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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작년에 정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출시한 서민금융지원 정책으로, 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 환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에 출시가 되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만기 5년 동안(60개월) 자유롭게 납입하는 연 6% 금리의 적금 상품입니다. 기본 금리가 4.5%이고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나머지 1.5%를 채우면 6%가 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청년도약계좌 60개월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


2024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매일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가입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월은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가입신청 및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기간 : 1월 2일(화) ~ 1월 12일(금)
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1월 18일(목) ~ 2월 8일(금)
2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2월 29일(월) ~ 2월 8일(목)
서류심사 기간 : 1월 15일(월) ~ 1월 26일(금)

 

청년도약계좌 사이트 바로가기

 

 
 

(예시) 청년도약계좌로 5년 동안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만약, 매달 70만원씩 5년동안 적금을 납입했다면 원금은 총 4200만 원입니다.
  ☞  70만원 X 5년(60개월) = 4200만원

여기에 정부가 주는 기여금이 21,000원이라면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그러면 2,1000원 X 60개월 = 126만원 입니다.

여기에 이자는 640만원 입니다.

즉 원금과 정부기여금, 이자를 모두 합하면,
  ☞ 4200만원 + 126만원 + 640만원 = 약 4,996만원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환승 가능


청년희망적금 환승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곧 만기돌아오시는 분은 <청년도약계좌>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23년도에 많은 청년정책들이 등장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청년희망적금이었습니다.
월 50만원씩 2년간 부으면 원금 1200만원에 정부지원금, 이자, 비과세까지 합해서 약 1300만원을 챙길 수 있던 금융상품이었는데요.
거의 금리가 연 9.31%인 일반적금과 유사했다고 해서 한창 이슈가 되었었죠.

정부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을 자산형성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승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효과
청년희망적금 효과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2월이 되면 돌아오는데, 만약 이번에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기환급금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다면 이 금액은 18개월치입니다.
  ☞ 1260만원 / 70만원 = 18개월
매달 70만원씩 납입했다고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5년간 이자가 263만원 정부지원금이 144만원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환승을 하게 되면 만기환급액이 비과세혜택과 지원금을 합쳐서 약 407만원 추가수익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환승 수익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환승 수익


미래를 위한 목돈을 만들고 싶은 청년들 중 가입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청년도약계좌에 관해서 궁금한 질문들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여기까지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기간과 방법,
가입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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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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